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에 50억원 상한을 두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에 산업재해로 두 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뒤 다시 사고가 나면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내용이 있다"며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길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 포퓰리즘 규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3년간 영업정지가 3번이 반복돼야 삼진아웃이 이뤄진다"며 "세 번의 기회를 주고도 바뀌지 않는 기업에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입법"이라고 맞섰다.
다만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농어민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도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지만 여당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처리되지 않았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도 같은 수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정법은 서울시, 국토교통부 협상 중에 신임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돼 협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 상정을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태규 의원은 "해당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 영부인 시해를 뒤집는 영화는 창작의 자유라면서 5·18을 왜곡하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취지를 폄훼하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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