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에 대해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맹지 등 거래 조건이 불리해 시장에서 매매가 어려운 농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송 장관은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사적 거래가 어려운 농지의 임대나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농지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지주 명의로 농사를 짓던 이른바 '그림자 농부'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사를 짓는 정식 농업인이 된 사례도 소개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규모와 관련해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농식품부는 같은 해 5월 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에서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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