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이달 7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경, 새만금 신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 신항과 최단거리 육로 접근성, 이에 따른 행정 효율성 등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도 다툴 예정이다.
김제시의 경우도 실제 사람과 차량, 물류가 오가는 현실적인 육상 접근체계와 스마트 수변도시·내부개발지역 등 배후지역과의 연계성이 관할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비교·형량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간의 갈등은 또다른 지리한 법정싸움의 막을 올렸다.
3개 지자체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관할권 여부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펼쳐왔다.
행안부 중분위가 지난해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을 잇따라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새만금 관할권 소송만 4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중분위가 새만금 인접 지방정부 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의결에 새만금 인접 지역간 대립을 지양하고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3개 지자체는 한 치의 양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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