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목격자도 '피해자' 인정...'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렴 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 재난 예방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안에는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우선 안전사고의 범위를 사람의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적·정신적 손상(부상, 장애 포함)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까지 포함된다. 다만 고의·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했다.

추가로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구조·수습·지원 활동으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하는 사람도 피해자로 명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안전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명시하고, 종합계획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예산 반영 조치, 지자체의 조례 제정 의무 등도 함께 담았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 평가대상, 항목,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가 재해영향평가 등 기존 영향평가제도와 중복돼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거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신설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기업 등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취지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