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담합 시정명령 두번이면 공공입찰 막히나…공정위 기준 강화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자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정위의 요청이 있으면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입찰담합으로 받은 최근 5년간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최근 10년간 벌점 4점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담합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부 사업자의 반복적인 담합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기준에서는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받아도 벌점 합계가 5점에 그쳐 '5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년 이내에 담합으로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벌점이 4점이 돼 제한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조치별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다. 하나의 사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가장 높은 조치의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도 그대로 둔다.

지침 명칭도 기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으로 바꾼다. 입찰담합의 유형과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해 모든 유형의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기준까지 규율하도록 성격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벌점이 있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는 종전 제한요청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새 지침 시행 후 203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이뤄지는 경우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12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적어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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