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준구 기자 jungu141298@ajupress.com]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가 1만건 넘게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실시했다. 대국민 신고를 바탕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에서 9383건, 반복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에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9383건을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용도와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게시한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집계됐다.
실제 적발 사례에는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표시한 경우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한 경우 △소재지·위반건축물 여부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중개보조원·분양업체 직원 등 무자격자가 직접 매물을 광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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