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개인정보 민법상 재산으로 규정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 여의도 국회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 개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박종호 기자]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석자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피해자에게 보상되는 것은 없다"며 "과징금으로 회수한 것 중 일정 비율을 피해구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안해도 기업이 스스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는 재산이 아니고 데이터다. 민법상 재산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티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 70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난 3일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해킹·피싱 안심보험, 프리미엄급 시청 환경 제공, 티빙 포인트 등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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