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법 15일 첫 상원 표결…韓 기본법은 하반기 분수령

  • 표결서 60표 확보 못하면 연내 입법 사실상 불가

  • ​​​​​​​韓 기본법 단일안은 언제…거래소 지분제한 등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하는 클래리티법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첫 절차표결에 부쳐진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거래소 소유규제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오는 11월 법안소위가 입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H.R.3633(클래리티법)의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을 실시한다.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다룰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무소속에서 최소 7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표결을 통과해도 법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에서 수정안을 심의·표결한 뒤 법안 자체에 대한 토론종결과 최종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상원안이 기존 하원 통과안과 달라지면 양원 간 조정 절차도 필요하다. 다만 이번 절차표결에서 부결되면 11월 중간선거와 이후 의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입법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를 구체화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국내 입법과 관련해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정치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의 지분 50%에 1주를 초과해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은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혁신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 중심 발행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와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핀테크와 정보기술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역시 지배력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반면 사유재산권 침해와 경영 안정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1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지만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지는 만큼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존 디지털자산TF가 민주당 당대표 직속 ‘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 추진단’ 산하로 재편될 예정인 가운데 개별 의원이 발의하거나 준비한 법안을 어떻게 하나의 안으로 통합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미국의 입법이 진전되더라도 국내의 핵심 쟁점과 규제체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제도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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