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최종 선임…'개정 방송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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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이성주 iMBC 경영이사가 MBC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임됐다.

14일 MBC는 주주총회를 열고 이성주 사장 내정자에 대한 신임 사장 선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방문진은 이성주 내정자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 등 2명의 후보를 두고 최종 면접과 표결을 진행한 끝에 이 내정자를 신임 사장으로 최종 낙점한 바 있다.

이번 사장 선출은 개정 방송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각계의 이목을 끌었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정책 발표회와 숙의 토론을 거쳐 후보를 압축했으며, 이후 방문진이 최종 면접과 의결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성주 신임 사장은 1995년 MBC 기자로 입사해 언론 현장을 누볐다.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미디어기획국장, iMBC 경영이사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실무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임 사장 취임에 대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노조 측은 이 신임 사장에게 축하를 건네며 "합리적 설득과 투명한 절차로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신뢰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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