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인·바른, 합병 MOU 체결…553명 규모 대형 로펌 추진

  • 지난해 합산 매출 1877억원…가칭 '바른동인'

  • 합병추진위 구성해 12개월 내 본계약 목표

사진법무법인 동인
동인과 바른이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왼쪽)와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가 양해각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과 바른이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식 협상에 들어갔다. 합병이 성사되면 변호사 553명과 연 매출 1877억원 규모인 대형 로펌이 출범한다.

동인과 바른은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와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통합 법인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두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동인 801억원, 바른 1076억원이다. 소속 변호사는 동인이 한국 변호사 245명과 해외 변호사 5명 등 250명, 바른이 한국 변호사 287명과 해외 변호사 16명 등 303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 변호사 532명과 해외 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다. 다만 이번 MOU는 협상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한 것으로 합병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측은 어느 한쪽이 상대 법인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등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인과 바른이 각각 강점을 보유한 민형사 송무와 기업분쟁, 기업·금융·공정거래 자문 분야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인사와 평가, 보상 등 내부 제도는 양측의 기존 방식을 비교한 뒤 통합 법인에 적용할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구성원에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는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두 로펌은 각각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통합 법인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보상, 조직 운영, 브랜드, 사무공간 등을 논의한다.

본계약 체결 목표 시점은 MOU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협상 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유사한 합병 논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독점협상 의무를 두기로 했다.

합병의 주요 변수로는 고객과 사건 간 이해상충 문제가 꼽힌다. 두 로펌은 기존 고객과 사건 상대방, 관계회사를 대상으로 이해상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충돌이 확인된 사건은 고객 동의를 받거나 이관·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통합 법인의 명칭·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양측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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