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소비자보호·보상 부서장에 "태아·간병인보험 주의"

  • 임산부에 태아보험 알릴의무 부과

  • 간병인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 상품 설계 당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과 간병인보험 등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생·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와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분쟁이 늘고 있는 현안을 업계와 함께 살펴봤다. 우선 금감원은 태아보험 계약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주피보험자)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청약 시 임신부(종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의무를 부과하라는 것이 금감원 요구다. 

아울러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의 질병력 등을 계약 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태아보험과 관련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병인보험 허위청구 심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간병인, 의료기관 등)에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 개발 단계부터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 치료 등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의료기관의 허위·둔갑청구 사례를 지적하며 당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올해 도입된 '분쟁 Key man' 제도를 통해 금감원의 과거 분쟁 처리 사례 등을 보험업계에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회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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