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금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몰랐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추가 납부 사실을 찾아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주택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부 각각의 지분에 대해 과세하면서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과 납세자의 나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 부담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2021년 도입됐다. 종부세가 2006년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으로 시행됐다가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인별 과세로 전환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는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납세자는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직접 판단해야 했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거친 뒤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별 세 부담을 미리 분석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례 신청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5700명, 기존 특례 신청자 가운데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납세자는 약 2900명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예상세액을 참고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세액이 자동 고지된다.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한 납세자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을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며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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