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970원으로 결정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보다 730원 오르면서 생활임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하게 됐다.
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시급 1만124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생활임금 대상 근로자의 월 급여는 250만1730원이다. 올해보다 월 15만2570원 늘어난다.
정부가 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과 비교하면 생활임금은 127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광주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광주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 및 업체의 근로자 등에게 적용된다.
시민들은 생활임금 인상이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을 고려한 지속적인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시민은 “식료품이나 교통비 등 생활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실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임금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함께 오르면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관열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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