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 검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사건…사생활 침해 우려"

  • 김수현 측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 이용될 우려"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세의가 구속 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씨 측은 재판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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