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의 조사방해 혐의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방해 혐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항공사들의 요청을 공정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직원 3명이 2월 2일부터 4일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심사관의 판단 및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구한 기업결합 시정명령 완화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모두 기각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국내·국제선 40개 노선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40개 노선 모두에서 연간 공급좌석을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분을 넘어 운임을 올리거나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제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이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좌석 유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2019년 공급좌석의 90% 이상인 기준을 7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된 2024년 12월 이후 공급좌석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5개 항공사는 중동 전쟁을 이유로 전체 대상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항공여객 수요가 위축된 만큼 올해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심사관 판단은 같았다. 발권 내역을 토대로 올해 노선별 항공여객 수요를 추정한 결과 중동 전쟁과 유가·환율 상승에도 전체 노선에서 전반적인 수요 위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시정명령을 변경할 정도의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의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조사방해 혐의와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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