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특이민원 변호사 대리…교원 법정까지 동행

  • 교원단체 추천 등 교육법률 전문가 13명으로 '교권법률동행단' 구성

  • 특수교육실무원까지 지원 확대…교권 침해에 교육청이 직접 대응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반복·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지역 교원들이 앞으로는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사가 동행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일 ‘교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교육법률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가동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인 교권보호관 신설을 현장에 적용하는 첫 조치다.

교육활동 침해와 과도한 민원 대응을 교원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행정·법률적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 핵심이다.

 

동행단에는 교원단체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이들을 충남 전 지역 학교와 연계해 지역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기존 법률상담과 조사·수사기관 출석 동행에서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확대했다. 교원뿐 아니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교육실무원 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특이민원은 사안별 담당 변호사가 대신 대응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심리적 부담과 수업 차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원들이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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