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2027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1.4% 높으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1만5955원으로 올해 월 262만3368원보다 9만2587원 증가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정부 등이 자체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받는 기관·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도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담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도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공공부문 인건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 3.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올해 적용되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552원으로 지난해보다 400원, 3.3% 올랐으며 당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32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월 209시간 기준 임금은 262만3368원이다.
도는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제도를 시행했으며 이후 적용대상을 도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최근 생활임금은 2025년 1만2152원에서 2026년 1만2552원으로 3.3% 인상된 데 이어 2027년에는 1만2995원으로 다시 3.5% 오르면서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도는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비 부담과 생활안정을 함께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7년 생활임금 적용을 앞두고 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사업 등의 적용대상을 점검하고 생활임금 서약제와 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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