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매주 1인당 2만원이던 할인 한도도 없앤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대책에 담긴 103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더해 가용예산 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과 공급을 확대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행사는 기존 이달 3~23일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행사기간에는 매주 1인당 2만원까지 적용하던 할인 한도를 없애 저렴한 가격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을 늘린다. 기존 2만t에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 등 2000t을 추가해 총 2만2000t을 공급한다. 평시 대비 3배 수준이다.
비축 수산물의 공급가격 인하 폭을 확대한다. 기존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을 최대 50%로 늘려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할인행사 참여 업체는 20곳으로 확대한다. 이달 중 총 4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하고, 업계와 협의해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요금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4~22일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리는 16~20일에는 바가지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숙박업과 식당, 택시 등에 적용되는 강화된 제재 기준도 현장에 안내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취소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앞선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 단속에서 총 10개사의 5468억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으며 탈루세액 586억원은 추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추석 3주 전 제수용품 구입비용은 4인 기준 평균 31만3089원으로 지난해 32만370원보다 2.3% 하락했다. 정부는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조치의 효과가 이어지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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