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의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의신청 접수와 인용도 서울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 건수는 전국 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은 118건으로 전체의 97.5%를 차지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인용률은 올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0.79%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0.32%와 비교해도 2년 연속 상승했다.
인용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는 총 47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8건이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에는 1393건 중 11건이 인용됐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올해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부산 82건, 대구 24건, 광주 6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충남 182건 등이 접수됐지만 모두 인용률 0%를 기록했다. 인천도 55건이 접수됐으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었다.
경기에서는 865건 중 3건이 인용돼 인용률 0.35%를 기록했다. 올해 전국에서 인용된 121건 중 서울 118건, 경기 3건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인용 사례가 없었다.
이의신청 접수 자체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올해 전국 이의신청 6066건 가운데 서울은 4758건으로 78.4%를 차지했다. 경기와 인천까지 합친 수도권 신청 건수는 5678건으로 전체의 93.6%에 달했다.
서울에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올랐지만, 서울은 18.60% 상승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이의신청 민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세 부담 확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결국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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