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AI 친화적 통계 구축…2028년 1077종으로 확대

  • AI가 공식 통계 직접 활용…메타데이터 표준화

  • 행안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 조기 개방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가 활용하기 쉬운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가치 공공데이터의 개방 시점을 앞당긴다.

국가데이터처는 8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4차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범정부 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정책 안건 2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처가 마련한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추진 전략'과 행정안전부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AI가 공식 통계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 정확한 수치로 답변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AI가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워 뉴스나 보고서 등 2차 출처에 의존하거나 임의의 수치를 생성하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는 AI가 통계 데이터의 구조를 해석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정형화된 형식과 구조로 설계한 데이터 설명 자료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5종 통계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 대상을 2027년 300종, 2028년 1077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의 조기 개방을 추진한다. 당초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개방한 10종의 데이터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개방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잔여 과제 65종 가운데 법령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으로 개방에 제약이 있는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가공과 법령 정비 등 맞춤형 해소 방안을 마련해 개방을 추진한다.

개방 대상 데이터에는 소비자 민원 상담, 해양교통 혼잡도,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가치 데이터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적시에 공급하고 AI 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부처별로 추진해 온 데이터 정책을 연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성과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국가데이터 특별분과는 올해 말 제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내년 출범하기 전까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체계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데이터 특별분과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