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이 집 찾아옵니다…문 열기 전 '이것'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 방문조사 11월 9일까지…비대면 미참여 세대 등 대상·조사원 '사실조사원 증명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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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조사가 전국에서 시작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통장 등이 직접 집을 찾아올 수 있다. 낯선 사람이 주민등록 조사를 이유로 방문했다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실시한 비대면 조사가 끝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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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방문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다.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는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에서는 우선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 세대 명부를 확인한다. 이때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신분을 밝힌다. 행안부 역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제시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이유로 누군가 집을 방문했다면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통장의 방문으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가 최고·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후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필요한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일정은 12월 14일까지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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