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며 "대법원 3부는 재판에 필요한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의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2011년 말 대법관 2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이 권한과 명분을 앞세워 시간을 끌수록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는 "검증을 명분으로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관련자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넷 정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