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거비용 두텁게 지원"… 세종 이전기관 '특공' 부활하나

  • 내년 상반기 이전 추진, 세종시는 지자체 재량 특공 검토 중

내년 상반기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모습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 부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일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세종시 출범 초기 이전기관 종사자에 제공했던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제도가 부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본격화한다. 검찰청(공소‧중수청)과 경찰청은 청사를 확보한 뒤 이전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세종시 조사 결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정원은 1100명, 경찰청과 검찰청 등 두 곳 정원은 총 3000여 명 수준이다. 직원 1인당 3인 가족으로 추산 시 산술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각종 위원회 이전 계획을 구체화한 뒤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마저 발표되면 세종시로 향하는 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중앙부처 배후 시설 및 기관 이전을 고려하면 인구 유입 효과가 2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해당 기관 직원들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약 5500여 명의 공무원은 세종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전기관 종사자 정착을 지원하고자 아파트 분양물량 최대 70%를 공무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다만 세종시 이전 공무원이 실거주하지 않은 채 시세 차익만 노린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지난 2021년 7월께 이를 폐지한 바 있다.
 
5년이 흐른 지금 정부의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더불어 아파트 특공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자리에서 “이전 기관 임직원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비용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오는 10~12월 공급 예정이던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 중 10%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주택공급규칙상 별도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지자체장 권한으로 일반분양 물량 최대 20%는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별도 제도를 신설하지 않아도 지자체 재량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순 있다”며 “다만 이번처럼 대규모 이전 계획이 발표된 경우엔 국토부 등과 특공 제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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