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수사3부)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변호사인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음주한 뒤 지인들에게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결제된 술값을 3명으로 나눴을 때 지 부장판사가 결제한 금액이 136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사 당시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판했고, 같은 해 5월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뒤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변호사 A가 해당 주점에서 결제한 내역과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해 동선이 일치한 것을 파악했다.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고,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실시해 지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들 간의 재판 편의 제공과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수사했지만,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향응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부장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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