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은 전날 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고,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현재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한 전력을 두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 취소할) 직접적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임상실험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를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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