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노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예고

  • 서울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시 파업 돌입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서울 시내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3일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면 파업 계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11일 노조는 서울 시내버스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날인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다. 노조는 앞서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언급했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을 인정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새로운 소송인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다른 지역과의 임금 격차도 문제 삼고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별도로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각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에 더해 최대 원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를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서울 물가에 맞게 2026년 임금인상률도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 이상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이틀간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파업은 서울 시내버스 사상 최장 기간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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