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양육 지원제도 개편을 앞두고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1000만원 넘게 벌어지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2027년 1~6월생까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적용 시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아동수당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본 지급액은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이다.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당초 새 제도의 적용 기준일이 2027년 7월 1일로 잡히면서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양육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2027년 6월 30일생은 현행 제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하루 뒤인 7월 1일 태어난 첫째아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 규모가 1280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할 경우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신·출산을 앞둔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에 맞춰 출산을 미루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방안은 제도 시행 자체는 예정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까지 넓혀 1~6월생에게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질 경우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점과 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급 적용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도 거쳐야 해 2027년 1~6월생까지 새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027년생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서 다시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
이 대통령 역시 이날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같은 학년에 다니게 될 2027년생 사이에서 지원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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