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시민 건강·보훈 지원 강화 조례 잇따라 마련"

  • 시민 참여 기반 '건강도시 안산' 조성 추진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 지원 확대

  • 시민 건강증진·보훈복지 제도적 기반 강화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경기 안산시의회가 1일 시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두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등 건강 결정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해 건강도시 조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 관련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홍보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설호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예산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의회
[사진=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보훈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이와 함께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는 데 맞춰 안산시의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별도로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안산시‘보훈명예수당’으로 일원화해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공훈 선양을 위한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고령의 보훈 가족들이 겪는 불편도 줄이도록 했다.
 
현옥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모두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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