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한 이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우신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두루 역임하며 법조와 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쌓았다.
복지부는 이 신임 원장이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 본연의 조정 기능을 한층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역할 역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 및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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