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에 들어간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기소 사건이 내달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는 내달 30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조부 소속 검사들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의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게 하고,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생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정무직 대책회의를 열어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국정원 조직에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 기관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설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관련 방첩사·경찰청과 컨택 포인트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 등을 지시한 점으로 기소됐다.
고(故)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해 기소된 전직 경북청 간부들과 대통령실 참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도 다음 달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9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주원 전 경북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망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10월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재판이 10월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10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단장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23일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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