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확인 후 1천만 원 선결제 유도…'가짜진료·페이백' 의심 병의원 15곳 수사의뢰

  • 복지부 행정조사반, 7월 이어 세 번째 조치…출범 이후 총 33곳 수사의뢰

  • 요양병원 8곳·한방병원 4곳 등 포함…현금 환급·쿠폰 제공 등 불법 유인 정황

  • 9월 초 3차 행정조사 착수…의협과 협조해 '전문가평가제' 등 자정 노력 병행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마사지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등 비정상적인 가짜진료 행위를 일삼은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청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실시된 1·2차 수사의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15곳을 선별했다. 이로써 지난 6월 행정조사반 출범 이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15개 의료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4곳, 의원 2곳, 병원 1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광주·전남 3곳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의료기관들의 불법 행위 수법은 대담하고 교묘했다. A병원의 경우 암 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했다. 이들은 매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족의 입원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병원은 환자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고액의 패키지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카페나 네일숍, 마사지 쿠폰 등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불법 유인한 정황이 드러났다.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를 작성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곳도 있었다. C병원은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과 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고,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실제와 다르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D병원은 페이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입·퇴원비를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짠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현금 페이백을 제공했다. 심지어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 내용도 제보됐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전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가짜진료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는 등 자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전화 129 또는 이메일 medi129@korea.kr (환자,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가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