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교육·에너지 담합 9월부터 조사…반복 시 사업 강제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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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과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규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대응 범위를 생활밀착형 불공정거래와 범죄, 제도를 악용한 편법·악습으로 넓힌다.

중점 대응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과 전·월세 및 보험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이다.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의식주를 시작으로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설탕·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한 바 있다.

담합 조사 초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한다. 공정위의 행정조사 단계부터 수사와 세무·관세조사를 연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는 지난 6월 폐지했다. 장기간 이어진 담합 행위를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도록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사업매각명령을 내리고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만으로 담합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장에서 떼어내거나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범정부 합동대응반은 재경부와 공정위, 경찰청을 중심으로 차관급 협의체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도 참여한다.

합동대응반은 기관별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민생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단속한다. 담합·범죄 적발과 불공정 관행 개선 실적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대외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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