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 당시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가 당시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시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 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올해 6월에 나온 2심 판단도 동일했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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