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한발짝 더'…전주시, 간부회의 생중계

  • 이달 31일 간부회의 때부터 시행…시민주권 시정 구현 '속도'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시민들과 시정 운영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주요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생중계한다.

시는 오는 31일 오전 9시 전주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간부회의 생중계는 주요 정책과 현안의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주시 누리집에 접속해 메인 화면의 ‘시정 주요업무 보고 LIVE’ 배너 또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회의는 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직속부서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약 60분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실·국별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고, 주요 사업의 쟁점 사항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간부회의 생중계에 나섰다.

도는 이달 3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민선9기 1호 결재 사안인 '간부회의 생중계'를 처음 시범 운영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도는 오는 11월부터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이밖에 익산시도 간부회의 생중계를 준비 중에 있다.
 
3분기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 3분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피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부담한 주택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월세로, 매월 최대 25만원, 최대 1년간 300만원까지 분기별 실비로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월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는 긴급생계비를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지급한다. 

단, 대출이자·월세 지원과 긴급생계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과도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북 내 피해주택에서 전주시 소재 주택으로 이전한 피해 세대에는 최대 160만원의 이사비도 실비로 지원된다.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 또는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사람 중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이다. 지원을 받은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는 642건, 피해액은 439억4600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 인정 사례의 91%가 전주·군산·익산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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