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7개군, 28일부터 지급…매달 15만원 지역상품권

  • 사용기한 3개월 이내…생활권과 지정 가맹점서 사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들에게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등 7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일부 군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원, 보은은 월 16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기존 거주자의 경우 7월분을 소급 적용받아 다음달 말에 2개월분(30만원)을 받게 되며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지난 23일까지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들의 기본소득 신청률은 92.7%로 집계됐다. 군별(7월말 기준)로는 무주군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91.7%), 보성군(89.6%), 구례군(86.9%), 진안군(85.7%), 보은군(84.1%), 화천군(76.6%)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의 경우는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순차 지급되는 기본소득 규모는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해 총 567억원 수준이다.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을 시작으로 31일 진안군, 9월10일 무주군(지역화폐 시스템 이관 후) 순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의 쏠림을 막고 면 단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면 거주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과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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