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8주 '수사학교' 신설

  • 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방향자료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방향[자료=고용노동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노동사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신규 감독관을 대상으로 8주간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재직 감독관과 관리자에 대한 형사법·수사지휘 교육도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지방관서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계획은 신규 감독관의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와 재직 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우선 노동부는 12주 과정의 신규 감독관 교육에 실습 중심의 8주짜리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지난 5월 입교한 신규 감독관 206명에게 처음 적용했으며 이들은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일선 현장에 배치됐다.

수사학교에서는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활용한다. 교육생은 사건 접수부터 내사와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고 매주 개인별 평가와 피드백을 받는다. 첫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배치된 신규 감독관에게는 12주간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해 실무 적응을 지원한다.

재직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형사법 지식과 모의수사 실습, 전문 수사기법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존에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했던 총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지난달 노동사건 맞춤형 형사법 온라인 과정을 개설했다.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을, 과장과 팀장은 심화과정을 다음 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사건 판단을 실습하는 사례연구 과정도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개발한다. 연내 표준과정을 시범 운영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주요 사건 유형별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사건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중층적 수사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팀장과 과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사후 지도 등을 맡는다. 기관장은 관할 지역의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여러 수사기관이 연계된 사건의 공조 절차도 표준화한다. 지방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경력자는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24일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개정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총 12차례의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 검토와 공소 유지까지 관리자의 지휘 역량을 점검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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