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사업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오염물질 저감기술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과 유지·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은 2028년 1월부터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된다. 자동차 제조업과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에는 2029년 1월부터 적용된다.
통합허가 대상 업종은 기존 27개에서 34개로 늘어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발전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등 19개 업종의 사업장 1370곳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사업장이 매년 제출하는 연간 보고서의 작성 대행 기준도 마련됐다.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려는 업체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존 기술인력 5명 외에 별도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경고를 시작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대행업자가 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연간 보고서에 포함하고 환경청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정기검사 주기는 현행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
기업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발전소가 전력당국의 급전지시로 급정지하거나 재가동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배출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면 초과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기업은 환경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년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의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했다"며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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