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난임치료휴가 6일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오는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16만8000원에서 33만7000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 내용과 기업 운영 사례를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급여도 2일분에서 4일분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8월부터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의 휴식 기간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벌칙 규정도 오는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사업주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부서장이나 동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은 휴가 명칭과 결재 절차를 개선했다. 노동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담아 이번 가이드에 담았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신청 과정에서 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도록 해 휴가 사유가 부서장이나 동료에게 노출되는 것을 줄였다.
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올해 5월부터는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난임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를 차지했다. 출생아 5명 가운데 약 1명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 내용과 기업 운영 사례를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급여도 2일분에서 4일분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지난해 8월부터 의학적 시술과 시술 직후의 휴식 기간뿐 아니라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부서장이나 동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기업은 휴가 명칭과 결재 절차를 개선했다. 노동부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담아 이번 가이드에 담았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의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신청 과정에서 치료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을 거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도록 해 휴가 사유가 부서장이나 동료에게 노출되는 것을 줄였다.
휴가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올해 5월부터는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난임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4만8981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9.2%를 차지했다. 출생아 5명 가운데 약 1명이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셈이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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