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액공제 76.1조원…법정한도 0.4%포인트 넘겨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사진재정경제부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현황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지난해 연구인력(R&D) 개발비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등으로 감면한 세액 규모가 76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보다 0.4%포인트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면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에 달했다. 이어 연금보험료공제 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 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조324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감면율은 기존 전망치(16.0%)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된 15.9%다. 지난해에는 법정한도(15.5%)를 0.4%포인트 넘겼으나 올해에는 법정한도를 준수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소득세 분야 주요 조세지출 11개 제도에 대해서는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과 세부담 등을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고소득자(고분위)일수록 주요 조세지출 귀착과 결정세액 귀착이 높게 나타났다. 또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조세지출보다 결정세액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공제, 교육비 공제는 10분위의 귀착이 높았다. 또 근로장려금과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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