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과 가정용 저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대안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 17건을 통합·조정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이다.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문제, 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발전소 폐지로 직접 고용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관련 서비스업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폐지 이전부터 지역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이 의원은 특별법안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취지가 반영됐으며, 노동자와 협력업체,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폐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생활권을 고려해 인접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이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발전소 폐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소 폐지에 앞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퇴직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고용보조금과 전환배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발전소 폐지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존 협력업체가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지 않도록 수의계약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관련 기업들의 사업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법안에 포함됐다. 발전소 폐지 이후 기존 발전소의 기반시설을 재활용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발전소 폐지 이후 남겨진 부지와 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관련 위원회와 지역 협의체를 설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지역사회 등이 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역시 일반회계뿐 아니라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폐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에 따른 전력계통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안보전원발전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충격을 노동자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동해안권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향후 발전소 폐지에 대비한 지역 차원의 대응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문제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발전소의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지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국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온 발전원으로서 지난해 4월 특별법 대표 발의 이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해안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노동자 및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정용 저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충격을 줄이고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함께 추진되는 만큼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시장, 인구 및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산업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철규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동해안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와 협력업체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체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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