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노경필, 대법관 후보들에 사퇴 의사 물어봐…조희대와 상의했을 것"

  • 라디오 방송서 "尹 정부 때라면 바로 제청했을 것"

  • 김민석은 탄핵 신중론…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성 강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관 기습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에게 일일이 사퇴 의사를 물어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노 처장이 조 대법원장과 논의하지 않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 처장이 사퇴하라고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추천위를 다시 꾸릴 수 있다고 한 것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제청이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후보를 4명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추천위에서 고른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임명권자가 이 대통령인 만큼 충분히 논의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고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을 파기환송을 통해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라며 "윤 전 대통령 때면 바로 제청하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기 1시간 전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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