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보 변호사단체 간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20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 논란에 대해 "대면 제청은 하나의 관행일 뿐 결코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변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오직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면서 "제청의 주체는 대법원장이며, 그 방식이 대면이든, 서면이든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의 경위를 언급했다. 한변은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 방식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를 일방 통보라 매도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정면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대법관 제청권 남용과 법원행정처의 추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변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루거나 절차를 되돌려 가며 행사할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섯 달 넘게 제청하지 않은 것도, 그 사이 추천 결과 자체를 되돌리려 한 것도 모두 제청권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대법원장은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행정처 폐지와 새로운 사법행정 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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