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두 딸 태우고 시속 194㎞ 질주한 운전자

  • 혈중알코올농도 0.211%…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블랙박스엔 아이들 비명

사진MBC 실화탐사대
[사진=MBC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가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와 불법 촬영·폭행·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사건을 추적한다.

2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 첫 번째 실화에서는 지난 1월 발생한 교통사고의 전말을 다룬다.

피해자 영훈(가명) 씨는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시작해 생계를 이어왔다.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틈틈이 부모의 일을 도왔던 그는 지난 1월 서른 살의 나이로 숨졌다.

사고는 밤 9시가 넘은 시각 발생했다. 도로를 시속 19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앞서가던 영훈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제작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현장에서 욕설을 했고, 자신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자리를 벗어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6세와 4세인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약 7개월 뒤인 지난 8월 초, 영훈 씨의 부모는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운전자와 두 딸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아이들은 "엄마 나 무서워", "제발 천천히 가줘"라며 속도를 줄여달라고 호소했고,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의 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가해 운전자의 진술서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과 운전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추적한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사진=MBC '실화탐사대']

두 번째 실화에서는 한 부부의 이혼 뒤 드러난 폭행·협박·불법 촬영 사건을 다룬다.

호준(가명) 씨는 이혼한 지 5개월이 지난 뒤 전 아내 서연(가명) 씨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서연 씨는 이혼하기 약 2년 전부터 다른 남성 황 씨(가명)와 관계를 이어왔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20년 지인의 가게에서 시작됐다. 황 씨가 서연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면서 관계가 시작됐지만, 이후 서연 씨가 결별 의사를 밝히자 황 씨가 폭력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 서연 씨 측 주장이다.

황 씨는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했고, 서연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서연 씨는 혹시라도 촬영물이 아들에게 전달될까 두려워 황 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후 욕설과 폭행, 성적 괴롭힘도 이어졌다고 한다.

불법 촬영 의혹도 제기됐다. 황 씨의 전 여자친구는 그가 여러 여성의 불법 촬영물을 수집해왔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은 황 씨의 불법 촬영을 직접 목격했다는 인물과 촬영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연 씨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서연 씨는 황 씨를 불법 촬영을 비롯해 폭행, 협박, 스토킹, 촬영물 이용 협박,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6월에는 관련 혐의 6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실화탐사대'는 두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주장,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오늘(20일) 오후 9시 방송에서 공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