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몽골 야생생물과학보전센터(WSCC)와 먹황새 야생 개체군의 국내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먹황새는 몸길이 90~100㎝에 이르는 대형 조류로 국내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돼 있다. 겨울철 낙동강 하류와 천수만, 제주도 등에서 관찰되지만 국내에서 월동하는 개체는 20마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 번식 개체군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1965년 경북 안동 가송마을에서 번식한 기록이 남아 있지만 1968년 이후에는 국내 번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몽골 헨티주에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먹황새 번식 실태를 조사했다. 현지에서 모두 7개의 둥지를 확인했고 이 가운데 4개 둥지에서는 어린 먹황새 10마리가 발견됐다. 국립생태원은 이를 토대로 현지 개체군의 번식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야생 개체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비위해평가'도 진행 중이다. 비위해평가는 야생 개체의 포획이나 국제 거래가 자연 개체군의 존속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개체 도입 전에 거쳐야 한다.
국립생태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비위해평가를 마친 뒤 국내 검역과 국제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방침이다.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먹황새 개체 도입과 국내 번식 시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원 과정에서는 단순히 개체를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몽골 측과 야생 개체군의 분포·번식 현황 조사, 유전적 다양성 관리, 증식 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먹황새 복원은 단순히 한 종을 되돌리는 사업을 넘어 과학적 근거와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생태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몽골과 긴밀히 협력해 사라진 먹황새가 다시 우리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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