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며 저를 기소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당시 관저와 관련해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은 위치뿐이었다"며 "업체 선정과 계약, 실제 공사는 모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청와대 이전 TF에서 논의된 관저 공사는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였기 때문에 업체자격 유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며 "이후 대통령 취임 후 증축 공사로 변경됐고, 업체 자격 문제와 예산 부족에 따른 전용 문제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은 청와대 이전 TF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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