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자신이 지휘한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로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사의 '수사 개시'에 해당해 무효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6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는 2022년 12월 대구지검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후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착수됐다. 검찰수사관은 수사 후 B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고, B검사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수사관은 해당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녀 2명을 한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하는 것처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포착했고, B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B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했다. B검사는 고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검사의 공소 제기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고, 검찰청법상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을 열거하고,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에 대한 B검사의 공소 제기를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검찰수사관이 B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B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A씨의 혐의에 관한 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수사 개시'는 같은 조 1항 1호 단서의 '수사 개시'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것이고,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수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수사를 보조할 뿐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찰수사관의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청법 4조 2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수사관이 그와 같이 수사에 착수한 범죄의 수사를 마친 후 검사에게 송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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