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광고전화 막은 프랑스…한국은?

  • 동의 받아야 전화할 수 있는 '사전동의'(opt-in) 방식으로 전환

휴대전화 사진 AP연합뉴스
휴대전화 [사진 AP=연합뉴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상품 가입 권유나 홍보 전화. 프랑스에서는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광고전화를 원칙적으로 걸 수 없게 됐다.

17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를 거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이 먼저 동의를 받아야 전화할 수 있는 '사전동의'(opt-in)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광고전화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기존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연락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번 제공한 동의도 소비자가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에는 최대 37만 5000유로(약 5억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광고전화에 대한 높은 피로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 약 4명 중 3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원하지 않는 영업전화를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도 수신거부 제도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원치 않는 광고전화를 막을 수 있을까.

한국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이 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면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프랑스와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소비자가 먼저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이 원칙적으로 광고전화를 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은 소비자가 두낫콜 등을 통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두낫콜에 번호를 등록했는데도 전화권유판매가 계속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는 30일에 한 번 이상 보유한 소비자 연락처와 두낫콜에 등록된 번호를 대조해야 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별도로 운영되는 금융권 두낫콜을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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