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카드대금 다시 풀려…일부 대금은 가압류 신청에 보류

  • 환불 사태 대비했던 카드사, 홈플러스 영업재개에 대금 지급

  • 제휴카드 신규 발급 재개 등은 '미정'…"추후 상황 반영해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카드사들도 그동안 보류했던 카드 매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 다만 홈플러스에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업체가 카드사에 지급될 정산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일부 자금은 여전히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홈플러스 영업 재개 이후 매출과 고객 유입이 이어지면서 막아뒀던 대금을 정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홈플러스 재개장 첫날인 13일 매출은 106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67개 오프라인 점포를 찾은 고객 수도 같은 기간 15% 늘었다.

앞서 카드업계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13일부터 전국 점포에 대해 영업을 임시 중단하자 매출대금 가운데 결제 취소분에 한해 지급을 보류해왔다. 영업 중단에 따른 대규모 결제 취소와 환불 가능성에 대비해 카드사가 떠안을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하면 카드사가 먼저 가맹점에 대금을 주고 추후 고객에게 대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일단 고객에게 환불대금을 처리해주고 가맹점에서 취소분을 받아야 한다.

가맹점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환불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지급한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이 같은 위험을 경험한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일찌감치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일부 납품업체가 카드사 정산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서 일부 지급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가압류 규모는 홈플러스 영업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중단된 홈플러스 제휴카드 발급과 관련 서비스 재개 여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했지만 회생 절차 향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기한은 9월 4일이다. 이때까지 채권자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 인가를 받아야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계획안이 가결·인가되지 않는다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신한카드는 영업 재개에 따라 신규 발급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제공하던 M포인트 사용 서비스를 종료했고, 하나카드는 홈플러스 관련 멤버십 혜택을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상품 발급 중단 관련 뚜렷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홈플러스 영업 현황과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