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N% 성과급, 반도체 공장 설립은 노동쟁의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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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총]

경영계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는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뒤 주요 기업에서 유사 요구가 잇따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진 데 따른 경영계의 첫 판단이다.

또 반도체, 인공지능(AI)로봇, 무인차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되는 메가특구에는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연구개발(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노동계의 시도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등과 같은 경영 주체의 경영상 결단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부의 해석지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가특구특별법 역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의 노동유연성 강화 조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제언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선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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