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관련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외산 드론 의존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해당 드론용 충전·대기 장치와 일부 핵심 부품도 100% 관세 대상이다.
25㎏ 이하이면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능이 없는 드론과 일부 부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주요 부품과 기술이 미국이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최종 관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된다. 영국산은 같은 조건에서 최대 10%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과 미군 작전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 드론 산업과 방산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고문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산 드론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미 상무부 제출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 소수 기업이 드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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